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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보석 가능할까…"구속 7일째 기소, 적부심 신청 못 해" vs "가능했는데 안 한 것"


입력 2023.01.11 16:51 수정 2023.01.11 16:5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훈 변호인 "피고인들 가운데 서훈만 구속…70세 고령에 심혈관 질환, 보석 결정해 달라"

검찰 "다수의 국가기관, 조직적 관여 범행…참고인들, 피고 부하직원이라 회유 가능성 있어"

재판부, 보석 여부 결정 시점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 마무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구속 7일째에 기소해서 구속적부심을 미처 신청하지 못 했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기소됐기에 서 전 실장 측이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훈 피고인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구속 7일째 되는 날 기소해 미처 적부심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은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다. 서 전 실장을 제외한 두 사람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서 전 실장 측은 또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으로선 언제라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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