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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했다고 해" 툭하면 음주운전 바꿔치기 20대, 결국 징역형


입력 2023.01.17 10:34 수정 2023.01.17 10:3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형사처벌 면하려고 타인에게 허위 자백 강요"

"위법성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 및 범정 불량"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한 점 등 양형 요소로 고려"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지인과 여자친구에게 떠넘겨 허위 자백하게 하는 등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20m가량을 역주행,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를 버리고 달아난 A 씨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B 씨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했고, B 씨는 A 씨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자백함으로써 A 씨의 공소장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5개월가량 지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는 동승한 여자친구가 A 씨를 위해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다.


공 판사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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