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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스마트워치 사왔잖아" 배달하다 본 20대女 끈질기게 쫓아다닌 50대男


입력 2023.01.21 19:24 수정 2023.01.21 19:2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음식을 배달하다 본 20대 여성의 근무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스마트워치를 선물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 배달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20대 여성 B씨가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구입한 스마트워치를 일방적으로 가게에 두고 나오는 등 8차례에 걸쳐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음식을 B씨 가게로 배달하다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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