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타 김수현을 법적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분노의 청원 등장했다


입력 2025.04.02 11:31 수정 2025.04.02 19: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1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청원인은 전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인 형량을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여달라"고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청원은 2일 오전 9시 기준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제가 고인을 외면하고 제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성인 시절 1년 동안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김수현은 "제가 한 일은 한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저를 믿어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밝히고 싶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쏟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