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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올해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 모집


입력 2023.01.25 08:48 수정 2023.01.25 08:4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수협은행 본사. ⓒ수협으냏ㅇ

Sh수협은행은 올해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수산발전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초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되며,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신청방법은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또는 사업희망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신청서를 접수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요 수산발전기금 융자 사업은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가공시설운영자금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등이다.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TAC 참여어업인(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 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이 신청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기집행된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억원 이내이다.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신청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대출한도 40억, 사업자별 70억원 이내이다.


가공시설운영자금 대상은 수산물 가공업체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7억원 이내이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신청대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른 산지 위판장이다. 융자한도는 산지위판장(대출한도 50억원) 중도매인(대출한도 7억원) 이내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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