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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 도입 논란에 與·법무부 화들짝…여가부 폐지론 불붙나


입력 2023.01.27 09:59 수정 2023.01.27 10: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여가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포함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여부' 개정

법무부 "비동간 개정 계획 없다" 해명

권성동 "여가부 폐지 이유 스스로 증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가족부가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의여부'로 개정할 경우 동의 없는 성관계만으로 강간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명시적 동의냐 묵시적 동의냐 등 분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동의간음죄'로 볼 여지가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했다"며 여가부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을 만든 당사자로서 여가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사고를 치지 못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으로 옮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계류돼 있는 상태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가부는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비동의간음죄는) 2015년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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