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사실 부인" "추적 가능 수표로 출금한 게 어떻게 은닉?" "대장동 재판 선고 이후 진행해야"
검찰 "범죄수익 은닉 통화기록 확보…구속 유지해야"
재판부, 3월 3일 추가 기일 열고 보석 여부 판단할 듯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발생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전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인도 "추적 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또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는 보관 중이던 수표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검사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법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발언권을 얻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돼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법원도 두 차례(구속영장 발부,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가 모친상으로 풀려났을 때 최씨가 김씨의 배우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맞바꾼 정황 등을 언급하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가 김 씨의 재판 휴정 시간에 물을 갖다주며 1분씩 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접촉했다며 "사법 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3월 3일 추가 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씨는 2021년 10월께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