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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협박 당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30대 징역형


입력 2023.01.29 17:06 수정 2023.01.29 17:1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영상채팅 후 몸캠피싱 피해…돈 요구하자 대신 중고물품사기 가담

재판부 "계좌·비밀번호 제공…편취액수 2000만원 넘어가 죄 무거워"

"협박 따라 범행 참작…범행 과정서 위법성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30대가 피싱범의 협박을 못이겨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29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20일 B씨와 영상채팅 중 불법촬영 협박(몸캠피싱)을 당했다. 상대가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돈을 주는 대신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B씨는 A씨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2900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사기를 쳤다.


나아가 자신에게 입금된 피해금을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박 판사는 "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원을 넘어 죄가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공모하기보다는 협박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이 하는 행위는 위법성도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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