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의사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재판부 "사무장 병원, 의료급여 재정건전성 해쳐…엄중 처벌 필요"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집유 기간에 범행…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억여원을 챙긴 일당들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경남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4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병원 개설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A 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에서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지급은 정상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