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재출석하는 이재명, 신문조서 199장…檢 "수사 지연? 오히려 압축조사"


입력 2023.01.31 01:24 수정 2023.01.31 0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일 오전 10시 20분쯤부터 12시간 30분 조사받아

식사·신문조서 열람시간 제외하면 실제 조사 8시간 안팎 이뤄져

피의자 신문조서 시간당 25장 분량 작성…과거 중요 피의자 사례와 비교해도 많아

검찰, 이재명 측에 2차 출석 요구…이재명, 변호인과 논의 후 "다시 출석하겠다"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28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문조서가 199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오히려 압축적 조사였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대해 30일 변호인과 일정을 논의한 후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199장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오후 10시 50분쯤까지 약 12시간 30분 동안 이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했다.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오후 9시쯤부터 시작된 신문조서 열람 시간 등을 제외하면, 조사가 이뤄진 것은 8시간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199장으로 알려졌다. 단순 계산하면 시간당 25장 분량의 조서가 작성된 셈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업이 10년에 걸쳐있어 이 대표를 상대로 확인할 대목이 많고,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 빠른 속도로 압축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중요 피의자 사례와 비교해 이 대표의 신문조서가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식사 및 조서 열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20분가량 조사받았다.


당시 작성된 신문조서 양은 총 112장이다. 이 대표 조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경우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상대로 2021년 10월 11일 약 8시간 10분간 피의자 신문을 하며 104정의 조서를 작성했다.


남욱 씨는 같은 달 18일 10시간 50분가량 조사받았고, 신문조서는 91장이 작성됐다.


민주당은 28일 조사 도중 "검찰이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피의자 신문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하며, 오히려 이 대표 측이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30일 변호인과 일정을 논의한 후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