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석기 "내란선동 때 압수된 돈 이자 달라" 소송…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3.02.02 17:02 수정 2023.02.02 17: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국정원에 1억 4160만원 압수당한 뒤…6년 후에 돌려받아

재판부 "검사 환부 의무, 판결 확정되는 시점부터 발생"

"대법 최종 판단 전까지 압수물 보관했을 뿐…위법 아냐"

이석기 전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뒤늦게 돌려줬다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강영훈 노태헌 김창현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의원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금 1억 4160만원을 압수당했다. 그는 각종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2019년 10월에야 돈을 돌려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법정이자율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2013년 9월 이 전 의원을 기소할 때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소 시점에 환부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금 4292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별도의 몰수 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한 검사의 환부 의무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사건은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 전 의원은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가 압류됐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국가가 압수물을 보관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