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신차 값 내면 전세금처럼 반환'…177억 사기 렌터카대표 '징역 11년'


입력 2023.02.03 15:45 수정 2023.02.03 15: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부동산 전세 본떠 신차 값 보증금 받아…4년 뒤 반환 약속 후 고객 유치

177억원 가로채고 107억원 횡령…횡령액 대부분 도박 탕진

재판부 "특허 보유 사업이라며 보증금 반환 약속, 거액 편취…횡령금 복구 어려워"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마치 부동산 전세처럼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면 4년 뒤 돈을 돌려준다며 고객을 유치해 100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린 렌터카 업체 대표가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며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뒤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금처럼 보증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고객들을 설득했다.


그는 차량 1대 값으로 4대를 할부로 구매한 뒤 1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대는 렌터카 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이 낸 보증금으로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다.


A씨는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14차례 기소된 A씨가 가로챈 금액이 177억원, 횡령액은 10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 사업이라며 보증금을 모두 반환할 것처럼 말해 거액을 편취했고 횡령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소진해 피해 복구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