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일원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9분께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던 지지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