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소각장 포함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및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도 변경…방진덮개 활용 먼지 날리지 않게 조치
대기 정체돼 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된 상태서…국외 유입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6일 수도권과 세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세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악화하겠다. 오전 중 경북도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에 머물겠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