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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수도권·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입력 2023.02.06 00:05 수정 2023.02.06 07: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폐기물소각장 포함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및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도 변경…방진덮개 활용 먼지 날리지 않게 조치

대기 정체돼 국내 발생 미세먼지 축적된 상태서…국외 유입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서울 전경.ⓒ데일리안 DB

6일 수도권과 세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세종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조업시간과 가동률이 조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하고, 방진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각 시·도 조례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강원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특히 수도권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악화하겠다. 오전 중 경북도 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에 머물겠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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