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한 원심판결 확정
선고유예, 유죄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 형 선고하지 않는 제도
1심 재판부 '무죄' 판단했지만…2심 재판부는 공문서위조 혐의 유죄 인정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을 잃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윤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9월 윤씨를 불구속기소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장 사본을 위조된 사문서로 볼 수 없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공문서위조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문서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작성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