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1억9600만건
70세로 올리면 年 1500억원 서울시 적자 감소
복지부, 지자체 자체 연령 조정 가능 여부 검토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기준 연령 기준인 65세를 70세로 올리면 1년에 1500억원 넘게 적자가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때마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가입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면서 정부가 정년연장과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법 개정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방침이다.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과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다.
복지부의 움직임은 일부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와 대구시가 이러한 논의에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내놨으며, 대구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는 1억9600만건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년간 지하철(1~8호선) 무임수송으로 1조5800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았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1년에 1500억원 이상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은 노인이 되는 나이를 늦춰 고령화로 인해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할 지렛대로 쓰자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노인의 기준 연령은 오랫동안 65세로 굳어져 있는 상태다.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현행 노인 기준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2달 동안 1957년생 또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3010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즉 73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행 노인 기준인 65세보다 8살이 더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연령 적용에 있어 지자체의 재량이 있는지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