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영방송 이사 수 21명으로 늘리는 野 법안 수정 제안
"정권 바뀔 때마다 편향 논란…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 했던 '방송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캐스팅 보터'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인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국회의 이사 추천 권한은 3인으로 축소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4인, 시청자위원회는 3인, 직종별 단체는 3인으로 이사 추천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민주당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직회부를 통해 처리하고자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면서 법안 심사 기한이 60일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국회법상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동안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원 20명 중 11명은 민주당, 8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가 어렵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서신에서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첫 발걸음은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