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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힘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3.02.09 16:15 수정 2023.02.09 16:1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징역 10개월 원심 유지…法 "도주 우려" 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2천만원 형사공탁 하기도"

"피해자 고통 크고 엄벌 탄원…실형 선고 불가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지난 2021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멤버 힘찬(33·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힘찬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기소됐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힘찬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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