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털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10대 절도범이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에게 덜미가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3일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31일 금은방 털이범 A씨(19)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31분께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한 택시 기사의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충북 청주에서부터 약 50km 떨어진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A씨를 태우고 왔다. 하지만 A씨는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했다.
대전경찰청이 공개한 당시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따르면 B씨는 통화를 하며 "어, 나 지금 택시비가 5만5000원인데 미터기 요금이 올라가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고도 말했다
통화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아는 형에게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주겠다. 몇만원 더 주겠다"고 제안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도주한 범인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다. B씨는 앞서 검거된 공범들과 함께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