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 혐의 기소 30대 여성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남편 음료에 몰래 수면제 넣어…잠들자 침구류로 얼굴 눌러 살해
피해자, 무직자로 지내며 아내 폭행·성적 학대…아내는 범행 후 자수
재판부 "수년간 가정폭력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시 자녀 보호·양육 곤란한 점 참작"
1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 몰래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한 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침구류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여 년 동안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무직자로 지내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온 B씨에게 공포와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는 술에 취해 A씨를 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