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심문' 반대…"수사 밀행성 해쳐"


입력 2023.02.19 15:25 수정 2023.04.04 15: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하도록 만들어"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관계 기관 의견 폭넓게 들어야"

"전자정보 압색 절차 개선 취지 찬성하나…신중히 접근해야"

대법원, 의견 수렴 거친 뒤…6월 1일부터 새 규칙 적용 방침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수사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변협은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7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건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개정안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개선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관련자 참여권 강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심리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서면 심리' 위주인데, 향후 '대면 심리'도 가능하게 해 압수수색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 기밀이 유출돼 범죄 대응에 문제가 생길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