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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미흡 잡는다…중점 점검사항 예고


입력 2023.02.21 12:00 수정 2023.02.21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재무사항 14개 항목과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이 중점점검 사항으로 선정됐다.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상세표 공시여부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등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 해야한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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