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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 김건희 주가조작 여부 조사 한 적 없어"


입력 2023.02.21 13:39 수정 2023.02.21 13:40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대량보고 의무 위반건만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가조작 개입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이와 관련해 조사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후 보고서를 봤는데, 그건 5%룰(대량보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 건을 조사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건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판단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12년 당시에 작성된 사건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다"며 "2013년에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 전에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거래가 적발돼 조사를 했고, 이 조사해 근거해 주가조작 혐의가 뚜렷하다고 본 금감원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특정 개인법인 등의 대량 보유보고 의무 위반 건 자체가 불공정거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며 "하나하나 들여다봤지만, 주가조작 건에 대해선 조사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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