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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차단-Q&A] 원희룡 "타워크레인 노조, 월례비 받으면 3월부터 곧장 면허정지"


입력 2023.02.21 15:32 수정 2023.02.21 15:3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요구, 금품수수를 받은 기사는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국토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을 요구, 금품수수를 받은 기사는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곧장 시행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이끌겠단 목표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최근 건설사 간단회에서 특사경 관련 발언도 있었고,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건설현장에 근로감독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경찰에서는 각 지역에서의 경찰을 중심으로 한 수사 인력들이 있다. 이번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을 하는데 그 이후 일상적 단속과 수사 및 조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졌는데 특사경은 입법과제여서 당장 이번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는 제도다. 특사경은 앞으로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세무조사는 세무 규정이나 세무 행정체제가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어서 국세정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화하겠다.


▲최근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해 법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


-1심에선 돈이 근절돼야 할 부당한 관행이어서 뿌리 뽑혀야 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개선을 해야 할 문제고, 이미 건너간 돈에 대해선 법원이 부당이익 반환이라는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었다. 2심 판결에는 사업자들이 항소햇는데 이 부분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지급이 돼 왔고, 특히 월례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찰 금액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노사 간 암묵적 관행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이 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부당이득을 반환할 거냐, 라는 요건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합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정당한 노동 내지는 용역의 대가로 지금할 것이면 합법적인 근로계약 내 포함돼야만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법 외에 또는 일방적 계약서에, 사실상 강요된 또는 협박에 의한 이런 점들에 대해선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벌칙 사항이다. 이 돈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행령 등을 명확히하겠다. 월례비가 임금이어서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아니다. 설사 과거의 돈은 그렇게 협박과 강요가 입증이 없어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적으로 다 금지시킬 거다.


▲앞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기 활성화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이 가구당 2000만원 정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번 대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나.


-한 2000건 넘는 피해사례를 1차로 받았는데 이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 전국에는 현재 5000여기의 타워크레인이 가동 중이면서 한 5만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현장이 있다. 이번 피해 신고를 한 부분들에 대해선 전수조사와 수사를 통해 정확한 계산을 해보겠다. 분양가 2000만원이 가구당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건 그 해당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 정도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거나 정당한 중소기업에 가야할 사업의 대가 또는 안전관리비용으로 지출돼야 할 부분이 노조에 넘어갔다는 차원에서 든 예시다.


-현재 타워크레인 월례비만 해도 지금 랭킹 1위는 한 사람이 한 달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돈을 가져간다.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가져간 돈들은 최근 2년치만 따져도 조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 자금의 흐름과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면 국민들께 보다 더 실체를 취합한 실상을 보고할 시점이 오리라 본다.


▲사실 노조에서 건설사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지연시키고 압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신고한 노조도 잘못이지만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의 책임도 있단 지적이 있는데.


-안전신고의 경우, 반복적이나 상습적인 신고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간 상황이다. 경미한 신고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감독관이 실제 나가지 않고 공기 지연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 지난해부터 신고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신고가 있어 1차적으로 고용제한 조치를 풀었다. 앞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조가 금품을 받았을 때, 노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 또 채용 강요에 대해선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여 제도적으로 합리적 관행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노조에서 신고를 해서 건설사들이 압박을 받는다. 사실 신고하기 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산업안전법상 있을 텐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악순환이 시작됐단 시각이 있다.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


-현장에는 감리자도 있고 안전관리자도 있는데 이들에게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고발부터 하겠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다. 1차적인 현장에선 상주 시스템, 안전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고 이를 계속 어기는 경우 형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돈을 줘도 사용자 처벌, 근로자 안전 수칙을 어겨도 사용자 처벌인데 이 부분들이 노조 측에서 돈을 뜯어갔다거나 특히 건설노조에 속한 근로자가 일부러 작업을 못하게 만들면서 발생시키는 안전 위해 요인들에 대해 책임을 행위자, 책임 원인자에게 묻는 현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겠다고 주목하고 있다.


▲노조 자체는 원래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노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나 문화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향후 계획이 있는지.


-기획감독을 하는 이유는 정상, 비정상 노조를 구분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조가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단 취지다. 미신고 노조나 휴면 노조, 사칙노조 등을 걸러내는 작업도 같이 할 예정이다. 노조를 노동자 보호라는 활동의 핑계와 또 사업자들의 제도상의 약점이 잡혀 몇 년 간 반복되다 보니 노조 내지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 소장 위에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전임자, 반장들이 1000만원씩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노동부도 그동안 근로감독이라는 차원에서 했지만 이번에 이런 가짜노조의 불법, 사용자 측의 불법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소할 예정.


▲노조 카르텔 현실도 지적하셨는데, 노조에 속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채널이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오는데.


-(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장의 정상화다. 장비는 크레인이 대표적이고 인력은 지금처럼 채용 강요, 자재는 레미콘이다. 이게 없으면 현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크레인의 경우 현재 자격자가 2만2000명 정도 되고 전국에 돌아가는 크레인이 한 5000개 조금 못 미친다. 이 중 4000개가 건설노조에 소속돼 있어 사실 전부 독점하는 상황. 비노조에 대해선 현장에 위험을 유발하면서 쫓아내는 것들을 건설노조가 자행하고 있다.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그럼 2만2000명의 자격자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것.


-다만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고, 정말 합법적인 부분에 대한 중개 내지는 계약 플랫폼을 만드는 등 새롭게 질서를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상반기 중 건설기계 면허에 대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현장에서 원청사와 하청업체들의 통제권까지 다 뺏어서 군림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독점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 질서를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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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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