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부결'을 공언한 것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찬성표가 139표, 반대표가 138표로 찬성표가 더 많았다. 향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의 건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149표)이 필요했지만 10표가 모자랐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 다수석을 내세워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왔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개표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가’ ‘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가 2장 나왔다. 여야 감표 의원은 이를 ‘무효’로 처리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지만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표는 ‘부’로 보는 것이 맞고 한 표는 무효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상취재 : 김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