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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 단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2.28 17:45 수정 2023.02.28 17:45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

대전지법 ⓒ연합뉴스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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