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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며 요양급여 390억 부당수령…검찰 송치


입력 2023.03.02 19:45 수정 2023.03.02 19:4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약사법 위반 혐의…약국 운영자·면허 대여 약사 송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운영

면대약국, '사무장 병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 초래하는 주요 원인

건강보험공단, 부당 수령 요양급여액 환수 조치 예정

검찰.ⓒ 데일리안 DB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업주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면허 대여(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국 운영자 A씨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이런 면대약국은 '사무장 병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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