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임은정, 검사적격심사 통과…"검찰총장이나 검사장 아닌 검사로 일할 수 있길 원해"


입력 2023.03.02 20:49 수정 2023.03.02 22:4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2시간가량 심사 끝에 검사적격심사 통과 결정

재적 위원 9명 중 6명 심사 참석…임은정 '튀는 행동' 소명 요구

임은정 측 변호인 "상급자 주관 들어간 근무평정 바탕 퇴직 결정은 부당" 변론

임은정 "직무능력 떨어져 정상직무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인정못 해…상식적 판단 내려주길"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진행된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이중 직무 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일명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 오후 6시 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