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사기 전문' 출소 3년 만에 또? 이번엔 가상화폐...'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뉴스속인물]


입력 2023.03.03 11:21 수정 2023.03.03 11:2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가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엔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다.


7년 전 투자자들에게 250억원대 손실을 안기는 등 '사기극'을 펼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가 또 한번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희진씨 인스타그램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이씨를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모(23)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한 P코인의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P코인은 고가 미술품 등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게 설계된 가상화폐로 2020년 10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다. 발행사는 P코인을 국내외 유명 미술품 거래와 경매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1월에는 이 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송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은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출소한 후 6개월 뒤에 송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는 주식 사기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출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TV조선 '살림 9단의 만물상' 캡처

1986년생인 이희진씨는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하며 자수성가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다.


당시 그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초고가 차량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이 때문에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해 일종의 신화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 동생과 함께 비인가 투자회사를 차려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헐값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 투자자 수백명에게 25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는 이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그를 금융감독원에 고소·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결국 이들 형제는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도 유죄로 바꿔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2020년 2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00억원·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범 김다운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김다운은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21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2020년 3월 7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이후 이씨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는 등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뉴스속인물'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