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의원 대표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입법예고 마쳐
이혜정 의원 발의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상정돼
파주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이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단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사전고지와 의견 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정의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는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시설이 없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인구 51만 명 중 동물 등록인구 약 2만 5000여 명의 반려인에 대한 파주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