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합의 없이 상법개정안 강행 처리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 손실 이어질 우려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거부권 행사의 법정 시한은 내달 5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며 "그 결과 비상장기업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더욱 두텁게 소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 직후 추가 설명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직을 걸고 막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이 돌출하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본다"며 "자본시장 우려를 반드시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쪼개기, 분할 상장으로 인한 자본 시장의 걱정과 우려는 반드시 우리가 나서 공세적 개혁을 하겠다"며 "그 첫 출발이 우리가 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