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실시
경기 양평군은 3월 6일부터 2023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인 제도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뜻한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양평군에서는 동물등록 비용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참여한 양평군 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10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