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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입력 2023.03.07 08:34 수정 2023.03.07 08:35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오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업체당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4일까지 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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