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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가 환자에 마취제 주입…대법 "의료법 위반"


입력 2023.03.08 09:10 수정 2023.03.08 09: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 하면 5년 이하 징역 처하도록 규정

피고인들 "치과위생사, 주사기 잡고 있기만…의료행위 안 해"

1·2심 재판부, 마취 주사 맞은 환자 진술 근거로…유죄 판단

대법원 "원심에 법리 오해하고 판단 누락한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환자에게 마취 시술을 한 치위생사와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 씨와 치과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6월 B 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 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A 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 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 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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