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들 틀어진 건, 노제의 귀책 사유가 커"
안무가 노제가 정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노제 측은 지난해 4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활동 수입이 발생했으나 소속사가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제 측은 "소속사에 여러 차례 정산서 제공을 제공했지만, 소속사가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스타팅 하우스는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스타팅 하우스 측은 "노제와 지난해 수익 분배율 조정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난해 노제의 SNS 광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리가 늦어졌다. 해당 논란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현재는 노제에게 모두 정산금을 지급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스타팅하우스 측은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제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노제가 일부 중소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고 사과했다. 노제 역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