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천 중구, 인천e음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입력 2023.03.09 15:04 수정 2023.03.09 15:04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연매출 5억원 이하 수수료 면제, 1·7월 지급

인천 중구는 9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던 인천e음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인천시가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감면에 따른 결정이다.


구는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체로 변경되며 매달 지급되던 지원금은 반기별로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된다.


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인천e음 가맹점에 결제수수료 0.5%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4만3,149개소에 9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의 협약으로 5억원 이하 사업장의 수수료가 감면됐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이라는 기존 취지를 살려 지원사업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성웅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