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의무기한인 5월 1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본부 창업희망자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2일 경기도청 신청사, 다음 달 6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가맹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15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내 등록신청을 해야한다"며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져 창업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