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양하 참고인 신분 조사 중…한샘·현대리바트 포함 주요 가구업체 대규모 담합 정황
담합 규모 1조 3000억원대 달해…검찰, 종정위 고발 없이 수사 착수
수도권 일대 9개 가구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전·현직 임원 소환조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있어…공정위 고발 있어야 기소 가능
국내 가구회사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소환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10여 곳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이들 업체에 적용된 혐의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담합 규모가 1조 3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수도권 일대에 있는 9개 가구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업체 전·현직 임원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다음 주까지 가구업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에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