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 거쳐야
외교부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을 전날 제청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면직 절차 역시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번 면직 제청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문 절차는 법조·학계 경력을 갖춘 민간 인사 3명이 담당했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 및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