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네가 운전했다고 해"...무면허 사고 내고 직원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사장


입력 2023.03.13 14:45 수정 2023.03.13 14: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gettyimagesBank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6일 오전8시45분께 대구시 동구에서 1.2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자기가 운영하는 농원의 종업원인 B씨에게 "내가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께 대구 동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졸음운전 하다가 전신주를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 영향 아래 있는 B씨를 교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