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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서울·부산·천안 등 5곳 대상


입력 2023.03.15 15:30 수정 2023.03.15 15:3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내달 3~7일까지 공모 신청·접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에 나선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 지역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 적정 숫자보다 미달한 서울 서북과 부산, 응급의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총 5개 권역이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4월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접수 기간은 내달 3~7일까지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평가위원단이 평가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고 응급의료 지역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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