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그 과정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15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일희)는 대구지역 중학생 A(16)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급생 B(15)군을 불구속기소 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은 2023년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평소 C군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해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제도다.
또한 C군에게는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급 및 국선변호인 선정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가해자가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