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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입력 2023.03.16 12:00 수정 2023.03.16 12:00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응모 기한, 오는 7월 28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응모 기한은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과제 등이다.


응모 대상은 대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금융기관·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다.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한은은 제출된 논문의 연구결과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와 문장력, 참고문헌 활용도 등을 심사해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뽑아 시상도 진행한다.


아울러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에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우대 혜택도 부여된다. 또 응모자 전원(수상자 제외)에게는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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