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 전년대비 20% 확대
올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대책 추진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약 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농번기 대비 공공부문 국내 인력공급을 전년보다 20%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농번기에 대비해 인력수급 관리 강화와 공공부문 인력공급 대폭 확대, 주산지 중심 인력수급 집중 관리를 골자로 하는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품목 농작업 인력수요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수와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연중 수요의 70% 이상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나해 154개소(농촌형)에서 그동안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을 추가하여 올해 170개소로 확대한다.
또 지난 1월 농식품부와 고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도시 구직자 모집 활성화로 농번기 인력 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고용부 취업지원기관을 연계한 시범사업이다. 올해 전북과 경북 11개 시·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3일 서비스를 개시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농협과 연계한 체류형 영농작업반도 도시지역 구직자 모집을 늘려 지난해 20개소 2만명에서 올해 30개소 3만명이 운영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약 3만8000명이 농업 분야에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1만4000명이다.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C-4, E-8)는 121개 시·군 2만4418명이 배정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관계부처 협의로 올해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조기 공급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1~2월 두달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총 4681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797명보다 487% 증가했다.
또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해 5개소 190명에서 19개소 99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19개소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신규 도입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협이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등 업무를 지원한다.
올해 대책에는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인력공급 실적을 입력·관리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내년 2월 시행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으로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번기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농업 고용인력 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