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미분리시 주기적 지정 대상 해당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1190개사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안내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회사가 다음 3개 사업연도에는 금감원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기존의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어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기준 대형비상장회사 수는 3726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료 미제출의 경우에는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