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약·출자이행약정 등도 인정
금융감독원이 기존 예금,단기금융상품으로 제한됐던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27일 금감원은 “그동안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를 접수할 때,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예: 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했다”며 “이 경우 사전 자금확보에 따른 과도한 기회비용(유휴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려는 경우, 그 주식 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공개 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강원은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의증가 추세 등 기업 M&A 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외에 금융기관의 ‘대출확약’(LOC·Letter of Commitment) 및 유동성 공급자(LP·Limited Partner)의 ‘출자이행약정’도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하는 등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범위를 넓혔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금감원에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로서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확약 또는 출자이행약정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계획서(자금조달 일정, 방법 등 포함)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개매수시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라는 공개매수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기업 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개매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투자자의 권리도 보다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