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및 송개동, 증인 채택됐으나…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순신 "피고발 사건 수사"…송개동 "재판 참석" 이유로
정순신 연수원 동기 송개동…鄭 아들 소송 대리한 인물
유기홍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고발 가능성 전달"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31일로 예정된 아들의 학교 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를 불출석 사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사유로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으며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