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법사위 의결 없으면
소위 의결안, '수정안'으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등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패스트트랙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위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위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됐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반발, 집단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80일 이내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후 해당 법안은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최장 심사기간은 240일이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이미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