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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원자 모집…2만5천명 대상


입력 2023.04.30 20:00 수정 2023.04.30 20:0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5월 3일~16일까지 지원 신청…서울 주민등록된 만 19~39세 청년 대상

10개월 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7월 말 최종 지원대상 발표 예정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뽑히면 10개월간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지원해 준다.


자격 요건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지원 개상은 청년 2만5000명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또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도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시는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월세 지원은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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