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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무 탈의료기관화, 국민 불안감 초래"…윤대통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3.05.16 11:16 수정 2023.05.16 11:3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양곡관리법 이어 취임 후 2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 20일 만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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